저희오빠는 당시 영어교사로서 친하게 지내던 학생과 노래방을 두차례 가게되었고
상대학생은 성추행혐의로 오빠를 고소해 바로 구속되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차 노래방에서 스키쉽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하였고
피해자학생이 주장하는,
1차 노래방에서와 학교에서의 추행이 있었다는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오빠는 피고인의 증인석에서 가족을 걸고 맹세한다고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고전에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학생이 어려서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고
이번에 오빠(피고인)를 고소하면서 그 의붓아빠도 함께 고소하였고 그로인해 심리적으로 안좋은 상황이였기에
합의에 대한 거론은 거의 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측 변호사에게 전화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1심에서, 저희가 부인했던 부분들도 유죄로 인정하며
양형사유에 유리한부분들을 감안하여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측 검사는 바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준비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심때 저희와 함께한 변호사는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합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매일 피해자측을 찾아갔지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최대의 관건인 합의과, 그리고 1심에서 저희가 부인한것들을 항소때에도 유지해야하는지
아니면 인정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