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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홍길동 2015-02-23

요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강화가 되는 추세인데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습니다.

 

13세미만의 강간 준강간 추행 등의 법들은 공소시효가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13세미만을 상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범하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뭐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책정한다 등등 여러가지 들은게 있는데 정확히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