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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원 2015-02-23

회사에서 회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었습니다.

 

핸드폰은 바로 뺏겼고, 여직원의 고소가 아닌 회사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고발을 하지는 않고 한달 정도 지난 후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사진은 2장이 찍혔으며 여직원의 속옷이 찍혔습니다.

 

그 이전에도 2-3번 찍은 경험이 있으나 찍은 후 바로 지웠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스마트폰 복구를 맡기기 때문에 찍었던 적이 있으면 삭제를 했더라도 모두 나온다고 해서

 

찍은 경험은 있으나 바로 지웠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복구를 해서 사진이 나오면 보강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여직원에게는 당시 자필 자술서를 통해 사과를 하였습니다.(반성문의 형식)

 

범행 이틀 전 심한 감기로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진술 하였습니다.

 

이전에 동종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위반) 역시 진술 하였습니다.

 

사건은 이와 같은데요.. 일단 생각은 검찰 송치 후 검사가 약식 기소로 벌금을 내리면 수용하고,

 

정식 재판으로 넘기면 변호사를 선임 할 생각인데 옳은 생각일까요?

 

또한,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