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박영일 2015-02-22-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아들(22세)이 준강간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초범입니다)
*피해자와 같은학교 같은학과 친구이고 나이도 동갑네기임.수시로 만나서 식사,차.음주도 하는 관계였음.
*추문에 의하며 피해자가 학비 벌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추측이 있고, 저희 아들도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서 다툼으로 시작했으나 승소할 확률이 10%도 안된다는 변호사님의 말에 저희들은 억울하지만 큰 처벌이 두려워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015.2월 중순에 3년6월의 검찰 구형이 있었고 2015년 3월 하순에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와 수차례 합의를 시도 했으나 구형 2일전에 5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합의금이 너무나 큰 금액이라며 3천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는 5천만원에서 한푼도 깍아주지 못한다고 합니다.(*남부지방에서는 통상적으로 합의 거래 금액은 2천만원 선이라고 함)
-저희들은 2월 재판 당일에 법원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공탁을 할려고 담당자에게 피해자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니 법원 담당공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 줘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된다며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인적사항을 알려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측과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3천만원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
(질의)
1.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을 걸 수 없는것인지. 또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공탁을 하면 공탁금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합니까
3. 피해자와 합의하는것과 공탁하는것중에 어느쪽이 처벌이 가벼운 것인지.(만약에 합의 및 공탁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4.만약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몇년 몇월의 형이 확정되면 2심으로 항고하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지... 부모로서 젊은 아이의 창창하게 남은 인생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훌륭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