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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2015-02-27

저는 지금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의 간략한 내용은->원고와 피고는 모두 초등교사이며,  2013년 말 상견례와 약혼을 하고, 결혼식날짜(10월 11일)를 잡고 2014년도에 양가합의하에 천안으로 가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장 예약 및 웨딩촬영(6월초)까지 했는데. 피고의 학교의 여교사(정해지)와 바람이 나서 일방적인 약혼 해제(7월초)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구요.

 

위와는 별개로 성범죄 혹은 공무원 자질 면에서 법률적으로 상의드릴게 있어서 상담 드립니다.

피고는 2014년도 7월 초에 약혼 해제를 하고 난 후 애매한 입장을 취하며 저에게 연락을 하며 정해지와 아무 사이 아닌 자기를 오해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10월 11일까지 다시 만날 가능성을 얘기하며 3~4번쯤 연인처럼 만났습니다. 10월 11일 이후 서로 시간을 가지자며 연락을 끊은 후 정해지와 연인관계를 공개적으로 맺기 전까지는 저는 이에 대해 믿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3-4번 쯤 만날때 마다 성관계를 맺었었습니다. 마지막에 만난 10월 11일에는 제 핸드폰을 피고가 우연히 보고 자신이 불리한 약혼해제에 대한 증거 사진이 핸드폰에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10월 11일에 마지막 만날 때에는 동거할때 몰래 촬영했던 비디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재차 진짜 있냐고 했더니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면서 혼자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비디오를 찍어서 남기고 싶다고 재차 요구했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생각을 되돌려보니 동거를 할 때 카메라를 찍는걸로 의심되는 게 있어 뭐야 했더니 바로 아닌척 핸드폰을 숨기던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 몰래 찍었을 수도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연락을 끊고 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해지와 공식적으로 사귀며 저의 지인들에게도 단둘이 인사하고 다닌다고 듣고 나서는,,2015년 1월 말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라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여.. 법률적으로 묻습니다.

 

1. 카메라 촬영에 대한 언급은 녹취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일지 거짓일지도 모르지만 촬영물이 자신의 컴퓨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진 피고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하지 않는 한 죄로 입증될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언급을 했다고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건가요?

    민사소송을 건 상태라 혹시 이것으로 협박을 하지나 않을까.. 유포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촬영물에 대한 것은 묻지 않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촬영물에 대한 언급을 녹취한 게 있는 척 하여 대답을 끌어낼까요? ​​​​

 

2.  저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기망으로 성관계를 한 것인데.. 그 즈음에도 정해지와 이미 잘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카드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 공무원 품위유지에 대한 사항으로 민원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내용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등..

 

-->3가지 질문 면에서 법률적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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