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카메라이용찰영죄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었습니다.
핸드폰과 태블릿에 몰카로 찍은 영상이 십여개가 저장 되어있었고,
다리만 찍은 영상도 있지만 치마속을 찍은 영상도 있었습니다.
제가 12년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어떻게든 징역형을 피하고 싶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나요?
2. 핸드폰과 태블릿에 전에 찍었다 지웠던 영상이 있는데 복원을 해서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3. 집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압수 수색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도 제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신과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으면서 정말 고치려고 노력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