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고 키스방 업소에 3개월 다닌 여자입니다
혼자인엄마와 동생들 보통월급으로는 생활비를도저히
충당할수 없어서 시작한일이지만..
이런일도처음이고 일하는 내내 회의를
느껴 그만둔다고하자 손님중한명이 키스방가게에서
내가모르게 몰래 촬영을했고 그게 성관계동영상이라는게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돈을 더받고 그런식으로한 관계는
아니였습니다 너무놀라서 연락하고싶지않다 난 그래도
그만두고싶다고 하니 동영상이 한두개가 아니라고하고
그중하나는 제가 가지고있진않지만 그사람 핸드폰에있는걸
확인했습니다...제가 진짜있냐고 계속 묻자 진짜 있다고
보여준 ...제가 맞고 저를아는사람 누가봐도 저인지 아는그런
동영상입니다...제가이런일을하는지 아무도모르고 저조차도
제가싫어서 그만두고싶은데 그사람은 그 동영상을 빌미로 계속
저와의 만남을지속하길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내에서 서로 주고받은
쪽지는 보관중이며 카톡 내용은 너무자주오고 무서워서 지우고
탈퇴후 새 계정으로 진짜 가까운 지인들과만 연락하는 상태입니다
제가궁금한건
1번.쪽지내용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2번.이사람이 동영상을 가지고만있었는지 아니면 이미유포를시킨건지 확인할수있는지
3번. 제의사없이 몰래촬영한죄,그걸로협박죄,제 정신적 피해 그런건 어떻게되는지
(벌써 2주가까이 피가마르고 언제 터질까너무불안합니다...)
4번.고소했다는거 알고 그사람이 보복으로 동영상을올리거나 협박을하거나
그럴시에 제가 막거나 멈추게하는 방법은없는지
5번.고소부터 진행시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생각해야하는건가요..?
woowff@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