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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죄

ㅇㅇㅇ 2015-03-08
제가 약 두달전에 여러명의 여성에게 음란전화를 했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명에게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몇일 전 다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담당형사의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영장을 발급받아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통화내역을 뽑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죄수사라고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 전화를 돌린 모양입니다. 그것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중요한 것은 녹음자료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는건데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범죄처벌을 보니 덜컥 겁이납니다 그래서 두번의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에게 불리할 내용은 일체 진술거부했고요. 전과는 전혀 없고요. 이 문제로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혐의를 인정할까하는 갈등을 정말많이 했습니다.결국 그러지 않았지만요. 이 일을 빨리 끝내고싶은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본다면 기소유예라는게 가능할까요? 또 기소유예가 제가 받을수있는 최소의 처벌인가요? 아니면 녹음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 모르쇠로 일관해야할까요 압박감이 심합니다. 이대로 처벌없이 사건이 무마될 가능성은 없는것입니까 없다면 혐의인정하고 그 후로는 변호사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