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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질문 2015-03-08

2013년 8월에 성범죄관련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올 8월에 면소가 되는데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하루하루 반성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신상등록 고지서가 반송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소가 바꿨습니다.

저는 분명 제 판결 당시 신상등록은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한다고 판결문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이상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등록을 피하게 되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대상자 라고 해서 제가 무슨말이냐 난 분명 등록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적혀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신상등록을 해야 헀다면 항소를 해서 무슨수를 써서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전화온 분은히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고 저에게 주소로 신상등록 고지서를 보내라고 해서 보낸다고 하고 또 20년간 등록을 해야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담당자분이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고 20년간 등록 대상자라고 저에게 하였습니다.

무슨말이냐고 난 그런 판결 받은적없다고 하니 그쪽도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당황하시면서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고 이전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를 일단 끊은 상황입니다.

곧 5개월 후에 선고유예가 면소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와서 신상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 어긋 난거 아닌지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5개월이 지나 면소가 되어 등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법원 담당자분이 연락이 또 올지도 모르겠는데

신상등록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지요?

변호사님을 수임해서 라도 신상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