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강제추행으로 약식기소 (벌금:500만원)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서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식재판을 통해서 무죄 입증이 가능한지 변호사님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발생일 : 2019년 8월 23일 (죄명: 강제추행)
고소일 : 2020년 2월초
사건내용 :
4년정도 알던 여사친과 술자리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서로 시원시원하게 얘기도 하는 사이여서 그날도 거리낌없이 대화 하면서
제가 여자분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귀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술집을 나와 저는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업무 때문에 강남쪽 호텔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제가 고소인에게 "피곤하면 여기서 자고 가" 라고 카톡을 보냈고 고소인은 "아니야 집에 갈래" 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너 이제 나한테 잘해라" 라는 카톡을 받았으며 제가 답장으로 "그래 자기야 ㅋㅋㅋ"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소인이 어떤 행사에 놀러 가서 저에게 "오빠 여기 되게 잘해놨다"라는 카톡을 보내고 저도 그에대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정도 서로 연락이 없었고 8월30일날 고소인이 저에게 공연 티켓을 문의 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9월1일 고소인은 제가 준 티켓으로 공연에 참석하여 놀다 갔습니다. 그리고 9월13일 경에 고소인이 "너 나한테 잘못 한 거 있으면 카톡에다가 다 써라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전 공연도 잘 보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카톡을 보내지? 라는 생각을 했고, 사귀자고 했는데 연락을 안해서 화가 난건지? 긴가 민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또한 저런 카톡을 받는게 어이없어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절 강제추행으로 고소 했습니다.
고소인 입장은 8월23일날 제가 억지로 혀를 집어 넣으려하고 엉덩이를 움켜잡고 성희롱 발언 했다로 고소를 했습니다.
전 위에 말한대로 손 잡고 입맞춤 한건 인정하지만 혀를 집어 넣으려 (도대체 혀를 집어 넣으려 하는 행위가 어떤 건지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엉덩이를 움켜잡은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약식기소 한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정식재판 청구 시, 무죄 입증이 가능 한가요?
변호사님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