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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이승호 2015-03-1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이 자료를 수집중에 본 사이트를 확인하였습니다.
제 자식이 통신메체를 통한 음란행위위반으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고2재학생인 제 자식과 교재중이었던 아이와의 잘못된 관계로 임신(자연유산됨)하게 되면서 그 여자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줄이기 위해 성폭행등 원치않는 성관계에 의해 임신을 하였다고 학교에 신고 및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다니자 제 자식이 무모하게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해 그 여자아이까지 포함된 4명의 단체카톡방에 성행위 녹음파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부분이 아이들의 성척충동을 야기했다면 해당법률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분명기 음란물 등록목적이 성적욕망을 유발하고나 만족시킬목적이 있는 경우메만 해당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자식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키위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성적충동야기등의 이차적은 결과는 수반될 수 있도고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010-6418-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