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관하여
mhddb 2015-03-09안녕하세요...
사건 당사자: 최모 군, 남 36세 중국교포(당시 F4비자소유)
저의 친척 최모군(남, 당시 36세)이 2013년 7월 경 모 백화점에서 앞에 걸어가는 어떤 여자분의 뒷모습을 핸드폰으로
연속촬영모드로 사진 여러장을 찍었는데 백화점 경비원에게 발각되였습니다.
경비원께서 그 여자분을 불러서 찍힌 사진을 확인시켰는데 그 여자분은 별로 불쾨한 반응 없이 별또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갈 길 가셨습니다.
경비실에서 핸드폰 압수 등 처분을 받고 벌금 얘기까지 나왔고 그 땐 처분통보서 기다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당사자인 그 여자분이 따로 의의나 불만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처벌을 요구한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그리하여 핸드폰 압수, 벌금 등 조치로 사건 종료할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론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하고 "성폭행"이라는 판결 받고
중국으로 강제 귀국하게 되였습니다.
최모군의 부모님은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한국 국적 대기 상태이십니다.
최모군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장애인이시고 아버지께선 2013년 2월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상태이십니다.
현재 노 부모님께선 외 아들인 최모군이 한국에 출국하여 의지하면서 함께 생활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데
아들의 그 억울한 판정 때문에 입국 거절 때문에 엄청난 고뇌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최모군은 그 여자분의 손도 잡지 못하고 말도 걸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행"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였는데
과연 이 죄명이 성립되는 것인지요?
이 상화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국으로 입국 할 수 있을런지요?
장애인 부모님께서 간절히 아들의 입국을 원하십니다.
상기 내용 참조하시여 조속히 대처 또는 길을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