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민규 라고 합니다.
아청법으로 고생하다가 정통법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4도1006 제 사건 번호입니다.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올정도로 외국 성인AV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에 1개)업로드 했었는데요.
어려보인다는 이유로..아청법으로 갔다가 프로필이랑 증거 자료들의 도움으로
1심에서 아청법-> 정통법으로 바뀌고 3심까지 가서
작년에 정통법(음란물유포)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벌금은 100만원 나왔구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대법원에서 신상정보등록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상등록을 피해볼려고 열심히하여 정통법으로 바꾼건데....
예전에 재핀시 국선변호사님과도 아야가할때 정통법으로 바뀌면
신상등록을 면할 수있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판결도 신상등록에 대한 언급도 하나두 없었구요.
갑자기 신상정보등록고지서가 날라와서 무척 당혹스럽고 예전에 힘들었는 기억이 또 힘들게 합니다.
그냥 처음 죄명 때문에 날라온건지....ㅜㅜ
신상등록정보 고지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건지..
만약.그런다면..20년동안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것 같구..또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중에 자식한테도
떳떳하지도 못할것 같고.. 별 생각이 다들어 너무 괴롭습니다..
정통법으로도 법률상으로. 신상등록이 되는건지..?
신상등록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3심 재판부의 문의를 해봐야 하는지..어떻게 해야하는지..
영문을 알길이없어.. 도움을 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