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김xx 2015-03-142013.9.23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깊이 반성하며 죄를 늬우치고 살아가는 중에...
2015.3.10 신상정보등록 고지서가 날라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고지서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한다는데, 판결이 16개월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고지서가 날라오면, 언제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합니까?
제 상황에서 신상정보등록을 피하기 위한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덧붙여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만 한다면, 제 선고유예가 면소될 2015.9.23 부터 신상등록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1회 등록한 정보역시 파기될 수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