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희롱 관련
안XX 2015-03-13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성희롱을 당해 이것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여성들이 싫어하는 말이라는 유머가 올라와 있고, 거기에 저는 저런 말 안 싫어하는데라는 취지의 덧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두 명의 남성이 섹스할래?/섹스하고 게이나 되어볼까?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유머글의 맥락으로 미루어보아 제가 싫어하는 말을 들려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저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저런 말을 들을 행동을 한 것도 아니기에 더욱 더 불쾌하고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달려들어 저런 소리를 했다는 것이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버경찰청에서는 대상이 저의 신상을 알지 못하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