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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15-03-13
전 공무원으로 정직3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항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징계사실은 업무관계관 워크숍 만찬간 만취 상태에서 30대 피해자에게 "OOO야 이쁘다"라는 말을 2-3회 하고 뺨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일 기억이 나지 않아 다음날 아침 출근해 동석한 사람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피해자에게 바로 전화로 사과해 용서를 받았으며 2개월 후 제3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아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에 따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으며, 피해자와는 인사권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은 제가 높습니다. 우선 당일 만취한 이유는 앞서 다른 간담회 참석간 과음한 상태에서 워크숍 만찬에 참가해 무리가 되었고 이쁘다라고 발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증언에 따르면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도 수고한다, 멋있다라는 칭찬을 여러번 했다고 합니다.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고 발언내용도 성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입맞춤도 순간 취기에 격려 중 왼쪽 뺨에 짧게 단 한 번하고 옆에 있는 남자 직원에게 이동했으며 남자 직원에게도 유사한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별 다른 반응을 안보였으며 주변인도 취중 실수로 볼 정도로 경미했습니다. 이 행동이 성희롱인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고 결과를 봐야겠지만 뺨에 입맞춤한 것이 행정소송에서 강제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17년 근무간 단 한번도 징계받은 적이 없으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가로 변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재판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