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0일 소라넷에서 여친 사진영상 공유라는 것을 보고 틱톡으로 말을 걸었고 전 여자친구가 없는데 그냥 여자친구 있는척 소개랑 구글에서 아무사진이나 퍼서 올렷고 상대방이 자신소개와 여친이 17살이라 이야기했고 전 놀랏는데 별생각 없이 그친구도 거짓으로 하는건가 하고 호기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눳고 사진을 나누고 상대방이 영상을 줫는데 그게 틱톡상 용량은 매우 작은것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파일이었고 영상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복을 입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글에서 떠도는 얼굴은 없는 자위영상을 보내줫고 끝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를 했고 그중에 저도 걸린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왔고 틱톡 내용을 보면 서로 자위영상으로 말하는거 보면 그사람이 준것도 자위영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일주일 이내로 지웠고 다른사람에게 그영상을 보낸적은 없습니다. 저는 17살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믿기 보다는 상대방도 거짓말로 하겟구나 생각하고 그냥 호기심에 밨습니다. 아청음란물 소지죄로 올라가면 벌금형을 맞을 가능성이 높나요? 저는 초범이고 작년일이라 생각도 못했던게 터져서 미칠것 같습니다. 나이는 29이고 아직 취업준비중이라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 취업제한에 걸리는것은 아닌지.. 이번달에 3개정도 면접을 보는데 사회복지관련기관이면 범죄경력조회서를 통해서 범죄경력을 볼텐데... 미치겠습니다. 벌금형인지 아닌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