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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 2015-03-18

안녕하세요. 전성인남자입니다.

 

채팅어플에서 섹스파트너를 찾앗고

 

미성년자와 섹스파트너를 맺게되었고 그후 만나서 했습니다.(절대 돈을준일은 없엇습니다.)

 

근데 걔가 자기한테 300안주면 신고한다고 합니다.

 

최초 채팅어플에서다이어트목적으로 만나자는 내용을 썻고 여자애가 응답해서 섹스하면서 다이어트하는거라고 적은 내용과

 

틱x에서 서로 주고받은 섹스하자는 언제 만나자 이런 내용들 잇습니다.

 

그리고 서로간 섹스함에 있어서 수락한다고 약정서? 계약서?는 썻습니다(친구한테 받앗습니다)

 

돈이 주고하는게 아니라 성행위등 성적 욕구를 해소함으로하는 계약관계라는내용입니다. 

 

형사처벌, 민사처벌...받게되나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인데 이일로 쫒겨나게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