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요
답답함 2015-03-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친을 만나고 헤어진 후 집에 오는길에 건널목 근처에서 여고생 2명이 우산하나를 같이 쓰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영상2개 5초분량, 사진 한장 찍었습니다
찍은 이유는 비가 오는날이라서 둘이서 같이 우산쓰고 가는게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찍다가 그날 비가 와서 교통통제하던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잡혔고 임의동행했습니다.
이과정에서 도주하지도 않았고 경찰들이 양팔을 잡고 핸드폰 패턴을 풀라길래 알겠다고 했고 바로 풀었고 이렇게 찍으면 안되는거 알았냐고 하길래 알고 있다고 했고 바로 경찰차에 탑승했습니다.
경찰들이 여고생 연락처 받아 갔고요
그후 형사분들이 인계해 갔고 가는 도중 차안에서 이게 잘 못인걸 알았냐 했을때 알고 있다(경범죄로서 인지 했기에 인정한 것입니다.) 했고
여고생들이 기분 얼마나 나쁘겠냐, 이런짓 하면 되냐고 했을때
죄송하다 하니형사분이 나한테 죄송할거는 없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무슨일 하냐 묻길래 공무원 공부를 한다고 했고
형사분이 한심하고 안타갑다는듯이 이제 못한다 길래
제가 정말 처벌 받으면 응시도 못하나요 라고 하니
이런 영상 찍고 그러는데 성추행 성폭행 범인데 어떻게 공무원 할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침통했습니다. 그 여학생들한테도 너무 미안했고요 물런 여학생들한테는 찍을 때부터 미안했습니다. 잠시 찍고 보고 바로 지울려고 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둘이서 우산 쓰고 가는 모습이 귀여워서 우발적으로 찍었습니다 ㅠㅠ
증거자료로서 제 핸드폰에서 여고생2명의 영상2개와 사진하나만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은 저에게 돌려 주었고요
연락하면 다시 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에서 조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위에 말한 대화가 전부입니다.
조서를 쓴다는 것은 형사가 저에 대한 행위를 물어보고 사실을 적시하는 문서로 만들어서
이 문서(조서)가 사실임을 내가 확인한다는 지장을 찍어야 하지 않나요?
증거만 옮겨 담았고 자동차, 엘리베이터에서만 제 행위에 대한 저의 인지정도 , 찍게 된 과정에 대한 대화를 했고 서에 가서는 증거만 옮겨 담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 거리에서 여성의 속옷, 가슴, 맨살, 허벅지나 가슴 엉덩이등 특정부분을 찍으면 죄가 클거란걸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어느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전신을 찍는 행위가 이정도로 큰일 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인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행위가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되거나 성추행 혹은 성폭행과 같은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중한지 ㅠㅠ
그런데 이게 2013년6월에 개정이 되어 그 법률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신상등록 되고 20년간.. 이게 이웃들에게 고지 되고 10년가 취업제한 되는지 전혀 인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짓은 벌을 받는것이 너무 당연하고 피해자 여고생2명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신상등록까지도 괜찮지만 그게 이웃에게 공개가 되고 취업제한 되는게 너무 가혹해 인생이 끝남을 느끼고 있씁니다.ㅜ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결과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은 대법에서 무죄로 선고 받은 것과 같은 증거인걸로 생각됩니다.
일반적 시야에서 찍었고 어느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고생 2명의 전신의 모습과 함께 거리의 모습 차도 나오는 모습이 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 혹은 선명함은 안타갑게도 제가 그날 당일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워서 제 핸드폰에서 지웠지만 비가 오는날이라서 그리 선명한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1. 경찰조서를 꾸밀때 형사가 예전에도 찍은적 있냐고 물었을때 머라고 해야하나요?
당일 체포때는 그런거 하나도 안 물었거든요. 증거는 분명 저기 위에 3개 뿐입니다. 예전에도 찍었는지 단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집에 하드디스크에 옮겨닮아 보관하거나 그러지 않았씁니다.
분명 증거는 저 3개 뿐입니다. 솔직히 전에도 몇차례 찍은 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구하거나 그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에도 찍었고 따로 옮겨 담지 않고 다 지웠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번이 첨이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2. 경찰은 왜 제 핸드폰을 압수하지 않고 돌려 주었을까요?
보통 저와 같이 이렇게 찍다 걸리면 압수하고 여죄여부 확인을 위해 핸드폰을 압수하고 복구를 하지 않나요?
3. 혹시 경찰이 2건의 영상 확인과 사진을 확인해 보니 기소할 증거로서 불충분해서 훈방 조치 해준걸 수도 있나요?
형사분이 분명 연락하면 다시 경찰서로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오늘로서 6일째인데... 조서 꾸미기 전의 준비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훈방조치라고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이유는 부끄럽게도 여친과의 개인적 사진과 영상도 있었는데 형사분이 동의하고 찍은것 맞냐 성매매 아니냐고 물었고 여친임을 확인 하려고 전화 했으나 여친은 모르는 전화 안 받아서 통화 못했고 그래서 제가 여친과의 카톡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여친임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분은 연인관계라 생각해서 더이상 여친한테 연락 안했고요
그래서 그날 여친한테 이런한 사정을 차마 말 못해서 형사분한테 문자로 여친과 나와 연인관계가 맞는지 영상을 동의하고 찍은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여친에게 연락할꺼면 저에게 먼저 알려줘서 제가 여친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한후 형사분 연락이 올거라고 말할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문자를 했는데
형사님이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그런 사진촬영하지 마시고 여자친구한테는 연락안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락할일 있으면 먼저 연락 드릴께요" 라고 답 문자를 해줬습니다.
제 행위가 경범죄가 아니라 너무나 큰 잘못이란거 법이 엄격하게 바뀐걸 이번일로 알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여성분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하루라도 빨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잘못한 대로 조사와 처벌을 받고 또 선처를 호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매일 매일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불안불안 걱정만 태산이 되니 미칠것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