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이고 만13세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채팅방에서 꼬실때 둘이서 다이어트할분 이라고해서 그여자가들어왔고 어떻게하냐길래 둘이서벗고 다이어트나동안얼굴(성관계효과로알고있습니다)에 좋다고했고 여자애가ㅅㅅ?이라길래 맞다고하여 서로 합의하성관계한다는 문서만들고 서명하고 성관계를맺었는데 그애부모님이 알게되셔서 고소한다고합니다.
위사항이 강간이나 위계나위력?등 각종 법에접촉되나요??
그리고제가현재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인데 강제전역이나 징계등의사유가되나요???도와주십시오~! 금품이 오간적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