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사례 질문
궁금 2015-03-27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형법과 형사소송법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경찰학교 입교대기생입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공부하던 중 궁금증이 있어, 검색하다가 여기에 질문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성기 등의 사진을 보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녀 간 대화중 여자가 남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남자가 성기사진을 보낼 경우, 이 사례도 여자가 고소할 경우 남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여자가 보내달라고 한 채팅 상의 기록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이른바 랜덤채팅을 통해 남자에게 성기사진을 요구해 이에 남자가 성기사진을 보여주자,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공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내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