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이승용입니다
이름이 노출되서 부득이하게 본문에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철 출근길에서 옆라인에 있던 (4미터정도) 치마레깅스 입은 여성을 촬영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기존에
촬영되었던 4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뒷모습과 하반신촬영)
법율구조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촬영수위는 여성의 전신뒷모습이라고 하니
성적욕망, 수치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죄가 인정된다고 알려주시고
본인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답변하라고 알려주시고 상담 잘 받고 왔습니다
카메라촬영죄에 알아보니 성범죄에 포함되어서 신상정보등록 20년 이라는 엄청난 벌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범체포후 조서를 1차 썼습니다
몇일후에 2차 조사를 하러 갔는데
형사분이 현장검거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여성의 뒷에서 몰래 촬영하려고 했다고 적혀있었고
제 의견과 반하는 여러가지 사실이 적혀있었지만 성적충동에 의해서 사진을 찍었는게 전체적인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제 의견은 적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좋을거라고도 하였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조서를 쓰고 지문날인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부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야할지
처벌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도 없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더 처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사진은 출퇴근길에 뒷모습이 이쁜여성이 눈에 보이면 재미삼아 찍었습니다
이죄가 이렇게 무서운죄인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게 후회됩니다
검찰에 불려가면 이렇게 말했다가는 죄가 가중될까요?
변호사선임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