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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과.. 교육공무원

손지형 2015-03-27

안녕하세요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2008년에 성매매 관련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성인 대상 범죄를 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아닌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요..교육공무원법의 임용결격사유에 성폭렬범죄처벌법으로

 

100만원이상 받은자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받은 자도 이에해당하는가요?

 

전 성인대상 성매매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