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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5-04-06

현재 버스에서 공중밀집장소의 추행건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나왔는데요...(2015고단)

특이사항으로는 같이 버스에서 내려 어찌어찌하다 최초 112신고를 피해자가 아닌 

제가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에 관해 전부 시인하였으며 진술하였습니다...

 

그후 검찰단계에서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갔고..현재 검사님과 판사님께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3년전에 제가 강제추행 (만취상태에서 집근처 길거리에서 여성의 종아리,허벅지 부위를 만졌음) 건으로 

약식기소 벌금100만원 후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아직 합의를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중인데요..

 

1. 3년전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이번 사건 재판시 재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되는지 여부..

당연히 초범보다는 더 안 좋게 볼것 같은데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과 똑같이 간주되나요?

 

2. 피해자와 합의를 못할 경우의 예상처벌 여부..

 

3.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예상처벌 여부...

 

정말 미치겠습니다......사건이후로 점점 잠도 못이루겠고 사는게 사는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계속 후회되고 반성중인데....

 

실형을 살수도 있을까요?ㅠㅠ 3년전 공소기각 사건 이외의 기타 아무런 전과는 없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