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문의드립니다

문의 2015-04-05

1년전쯤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성이있습니다.

 

그친구는 올해 고등학교2 미성년자구요, 만난적은 없고 친하게 전화통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성교제하는 친구가있었으며, 이성친구에 관하여 조언도 해주며 동생같이 아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중 친구들하고 사먹으라고 핸드폰으로 키프티티켓을 가끔식 보내준적도 몇번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친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성관련하여 대화를 했었고 서로 합의하에 음란통화를 가끔 했었으며,

 

상대방이 먼저 원해서 음란전화를 했던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중 몇일전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군대에 복무중인데 휴가를 나와 선물이 필요했던차에 그친구가 부모님과 싸워

 

돈을 마련 못해 저에게 3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이 왔었습니다.

 

저는 동생 용돈준다는 생각으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었고, 계좌번호를 제가 물었으나 문화상품권으로 보내달라고 했었고

 

친구들과 더 쓰라는 생각에 5만원 문화상품권을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러고 몇일이 지난 후 그친구 어머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저를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소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 딸 핸드폰을 확인결과 문화상품권 5만원이 저에게 온것을 성매매의 대가성으로 보고,

 

얼마전 저와 그친구간에 음란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보고(한차례)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 하네요.

 

전 그친구를 만나본적도 없고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하기에 보내준것뿐이라고 해명하는데도,

 

욕설과함께 저를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친구는 목포에 살고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결코 그친구와 만난적도 없는데 성매매범으로 몰리니 참 막막하네요.

 

제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