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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위헌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5-04-10

랜덤채팅으로 만난 17세 고등학생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상호합의하 관계를 맺었는데,


여자아이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가 우려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서로 합의하에 맺은 관계이고, 강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부분은 며칠간의 카톡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모텔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성관계시 핸드폰으로 음성녹취를 하여, 서로 합의하에 하는 관계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또 금품제공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밥을 먹고 제가 카드로 그것을 계산했다는 것인데

혹시 이게 직접적이진 않아도 금품제공과 연관이 될까요?

또 학생에게 모텔비를 부담하라고 할 수 없지만 모텔비용을 제가 내게 되면 혹여나 강간건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어서, 제가 일단 학생에게 돈을 주고 학생이 모텔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거스름돈이 5천원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스롬돈 달라고 하기도 뭣해서 

따로 달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혹시 학생에게 돈을 주고 내게 했다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모텔비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위락시설?안락시설? 제공에 따른 성매매혐의가 발생하는걸까요?

또 5천원 거스름돈을 학생이 소지하게 한 부분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발생하는걸까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