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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기타 대응 방법

김학진 2015-04-08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직책은 차장 입니다.

3월중에 저의 지휘를 받는 여직원(조장)이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여 상사로써 조언과 충고를 하였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대들어 서로 언쟁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이후 다른 조 조장으로 부터 저와 싸운 그 조장이

자기 한테 와서 회사에 탄원서를 쓸거라며 동참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분은 그런일이 없으니 동참해 줄수 없다고 하니

화를 내고 갔다며 조심 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일이 있은후 1주일 정도 지난 어느날 회사 공장장이

저를 불러 저와 다툼이 있던 조장이 현장여직원들이 자기 한테 한 소리라며 제가 누구누구를 만졌다며 이야기 해서  해당자를 불러

확인 했던니 만졌다고 하더라 그러니 시끄러워 지기 전에 그냥 시말서쓰고 마무리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실이 없는데 제가 왜 시말서를 쓰냐고 하였고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정말로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하면 고소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았다고 이야기 되던 분중 하나는 나중에 아니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분들은 고소도 안하고 회사에서는 시끄러워지기 전에 퇴사하라고 종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일을 주동한 여직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이여직원이 이런 소문이 있다고 다른 조장에게도 이야기 했고 공장장에게도 이야기 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