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s-dew 2015-04-08
2015년 4월 6일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마사지 샵에서 남자 관리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마사지 내용은
통증마사지 관리시간 60분(목+어깨+등+허리+골반+통증관리+척추교정) 비용 7만원이었으며
당시 복장은 마사지샵에서 준 상의 티셔츠, 하의 핫팬츠 착용, 브래지어 탈의, 팬티 착의 상태였습니다.
성추행 내용은
1. 티셔츠 목부분 속으로 마사지사가 손을 넣어 가슴 윗골~ 명치 바로 위 가슴골 끝 부위까지 양쪽 가슴을 스치며 2회 왕복하여 가슴골을 지압했습니다.
2. 우측 유방 전체를 마사지사의 양 손으로 움켜잡고 시계방향으로 약 6회 이상 문질렀습니다.
3. 핫팬츠를 입은 하의 사이로 보이는 팬티끝을 접어 사타구니 음모가 노출되게 한 상태로 사타구니와 음부 바로 직전부위까지 수차례 눌렀습니다.
마사지 받을 당시 수치스러움과 당혹감에 거부의사 표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2015년 4월 7일 5시경 마포경찰서에 고소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진행 절차와 진행 비용, 피해내용으로 승소 가능한지 여부,
가해자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