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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익명 2015-04-25

안녕하세요. 가해자에게도 이런 무료 상담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4년도에 성적인 장난전화를 하다가 고소되어 14년 12월에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로 판결됬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것은 1. 선고유예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신분이 군인이라 군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님을 선정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 후에 제가 선고유예 몇년인지 등의 정보를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혹시 알아 볼 수 있는 기관이나 사이트가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2.14년 12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신산정보를 등록하라고 하여 15년 1월초에 경찰서에 가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법무부에서 우편한통이 왔는데 내용에는 제가 제출한 신산정보 등록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신상정보 등록일 2015. 02. 16 / 등록 종료 예정일 2016. 12. 18 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이 제 선고유예 기간인지 또 이 기간 동안만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종이에 적혀 있는 신상정보 등록일과 등록 종료 예정일말고도 밑에 안내 및 유의사항에 신상정보 등록일부터 20년간 법무부에 보존/관리 된다고 적혀 있는데 등록 종료 예정일 이후에 법무부에 보관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죄가 없는 것으로 처준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 과 별개로 그냥 법무부에 보존/관리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나중에 취업하게 될시.. 선고유예 기간이 지났는 경우 범죄 기록을 조회하게 되면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제44조 2항을 위법 하였는데 자세히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 까지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챙기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