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익명 2015-04-21현재 강간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진술 한번 받고 왔습니다.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신고를 했고,다시 사귀자고해서 거절했더니
홧김에 신고를 했고 취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취소가 안된다며,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술내용은 2월경 이사 했다면서 보고 싶다는둥 자기 집 에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사한 집 모르기에 데릴러 왔었구요
거기서 술을 먹고(서로 맥주 2병) 한번 성관계를 가졌구요.
두번째는 3월경 배가고프다며 밥먹자길래 전 집에서 시켜 먹는다고하니 자기도 집으로 온다고해서 오라고 했구요.
술을 먹었고(혼자소주한병반정도) 다 먹고,침대에 혼자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거기서 또 제가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나는부분이라 안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현재 대충 이런 상태 입니다. 두 내용 다 사귀다 헤어진 상태 였으며, 연락은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강간죄라는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姦淫)하는 죄.라는데 폭행 협박 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신고자체 진술내용이 강간죄로 신고가 됬다는게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