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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관련

정영수 2015-04-18

제가 작년에 호기심에 조건 만남을 하였는데

 

별문제없이 지내다 얼마전에 한 전화가 와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조건 만남을 한 여자의 오빠인데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다른 남자들은

1000, 1500에 합의를 하였다며, 합의 안한 남자들은 다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액이 적은 액수도 아니어서 어쩌지 하다 무서워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사기인 것 같아서 그냥 전화번호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뒤 당신 고소하고 인생 망치겠다는 문자와 함께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는데

귀하의 민원(1AA-1502-000413)이 대검찰청(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이러면 전 이미 고소를 당한건가요? 이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잘몰라서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