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명1 2015-05-06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 지하철에서 동영상 촬영에 대한 현행범 체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가 5월 1일 고속터미널 9호선 환승역에서 여성의 뒷모습(정확히는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지하철 경찰둘에게 현행범으로 걸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서를 쓴곳은 이수역 지하1층 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날 처음 한 것은 아니고 4월에 많은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지하철, 길거리 등)
물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진 않았고, 4월에 찍은 것은 외부 메모리에 있었고, 5월 1일에 찍은것은
핸드폰 내부 메모리에 있었습니다.
저를 체포한 경찰분은 모든 동영상을 조서에 쓰기엔 양도 많거니와 이것을 검찰에 넘기면 저보고 구치소 가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우선 경찰분은 오늘 찍은 것에 대해서만 쓰려고 한다.
하지만 검찰에서 핸드폰을 넘겨라! 더 자세하게 조사해야 겠다라고 하면 4월에 찍은 내용은 검찰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월 1일 찍은 4명에 대한 동영상만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핸드퐅 내부 메모리에 있는 내용만 조서에 썼고, 외부 메모리에 따로 저장된 4월에 찍은 동양상은 조서에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많은 반성을 하였고, 이에 따라 조서를 쓸때 모든 죄를 인정하고 경찰에서 하라는대로 모두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3월달에 결혼하여 결혼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죄이니만큼 와이프에게 숨기지 않았고, 집에 오자마자 와이프에게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100% 용서를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착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에 아직까진 이혼 하자라던지 이런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의 외장 메모리에 신혼여행때 찍은 2000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경찰분들께 그 사진만큼은 제가 복사해가도 되겠냐고 5월 1일 조서쓸때 여쭤봤더니 5월 5일 오전 10시경에 찾아오면 복사해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5일 방문하였으나, 컴퓨터 보안때문에 복사에 실패하여 경찰서에 5월 9일에 다시 방문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쓰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썼습니다.
그 당시 강압적으로 그런것은 아니나, 변호사를 대동할시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
변호사는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에 추후에 영향을 미치겠는지요? 당시 매우 반성하였고 경찰의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
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정도가 사건의 개략입니다.
아무래도 초범이지만, 검색을 해보니 요즘 이런 몰카 범죄는 기소유예는 힘들다는게 의견이 많아서
번호사님께 문의를 드리고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부디 짧게나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드려서 상담하는 것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로만 아닌 진심으로 반성하고 늬우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면 와이프에게 집에 오자마자 사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디 참회할 기회를 주시어 다시 사회로 나아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