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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5-05-04

안녕하세요..저의 아들은 현재 상대 여성이 고소를 하여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로 법정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상대 여학생은 현재 26세이며..저의 아들은 21세 당시는 25세와..20세였습니다.

아들은 학교앞에서 친구와 자취를 하였고..여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했던 학생으로 저의 아들과는 같은과 동기 누나 정도인상태였고..룸메이트였던 친구와 친한 누나 였습니다...사건이있던 그날 셋이 학교앞에서 술을 먹엇고 아들은 다른 약속이 있어 중간에 일어서 다른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였고  여학생과 아들의 룸메이트는 계속 하여 둘이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2차 약속이 끝난 후 자취방으로 돌아와 먼저 잠이 들었고..새벽에 깨엇을때는 아들이 자고 잇는 옆에서 룸메이트 친구가 자고  있었고..침대아래에선 여학생이 자고 있었는데..바지가 벗겨져 발목에 걸쳐진 상태에서 잠들어 있어 아들이 옷을 입고 자라고 깨웠더니 일어나 옷을 추스려입고 화장실을 다녀왓고..아들은 여학생이 화장실에 간사이에 그저 생각없이 방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아들 옆에 와서 누워 성욕이 생겨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니 처음에는 거부하는듯 하다가 거부하지 않았고..여학생의 바지가 잘 안벗겨지니깐 본인이 스스로 바지도 벗었다고 합니다...관계가 끝나고서는 휴지를 달라고 해서 아들이 휴지를 뜯어다 주니 닦아내고선 화장실에가서 샤워를 하고 나왓다고 합니다...그리고선 여학생은 그대로 다시 잠이들었고 아들은 여학생이 씻으러 간새 침대로 올라와 자신이 대책없이 사정을 한 사실에 미안함을 느껴 침대에 누워 있었다가 아침일찍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그날 저녁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갓고..여학생과 룸메이트가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들이 여학생과 룸메이트 .. 여학생의 남자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여부를 물어서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였고..여학생이 임신을 걱정해서 ..만일 임신이 된다면 사후 비용을 부담하겠노라고 말하고..그 내용을 녹음한후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그 후로도 몇차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하였답니다...그러던중 임신이 되었음을 확인하고..수술비용과 사후 비용을 지급하겠노라고 하였는데 여학생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진심으로 본인을 걱정하고..사과를 안한다고 트집을 잡으며..수술사후비용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요구했고..아들은 자신이 100만원은 어찌해보려 했는데 갑자기 처음 얘기와달리 턱없이 불러서 결국 저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단은 아들이 임신을 하게한 사실...그리고..자연유산이라는...여자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에 합의를 하고자 몇차례 시도하였으나...여학생의  전남자친구라는 학생이 나타나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어 합의가 무산되었고..지금은 제가 감당 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여학생은 자신은 술에 만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지만...아무것도 기억 안난다는 학생이..이것저것 검찰에 이야기한 사실도 이해가 안되며..강간을 당햇다고 주장하며...아들과 그후로도 여러차례 어울려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또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전 1심에 패소하면 항소할 것이며..끝까지 갈 생각입니다..이 사건은 삼척동자가 봐도  준강간 성립이 될 수 없으며...합의금을 노리는 저의가 보입니다...그저 여자이기에 유리하고..남자이기에 불리하다는..잣대가...적용되어...검찰이나..경찰의 심문 내용을 보니 아들을 혐의자로 몰고 가는 질문이 억울합니다..재판으로 판결을 얻기전에 똑같은 존중받아야할 존재인데...파렴치한 상습범도 아니고..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법이 가름 할 수 잇는건지...한사람을 살리고자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게 이 나라의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부디 도와 주세요..억울함을 벗고 싶습니다...정말 시시비비를 가려 제아들이 죄인이라면 댓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