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오해
익명 2015-04-28저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장인입니다.
매일 2호선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밀리고 부딪히고 전쟁과 같은 출퇴근이지만 이제 10년 넘게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
당연한듯 불쾌감 없이 힘들지 않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사당역에서 선릉방향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제 앞에는 3줄 정도 남성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감기몸살에 걸려 있는 상태라 기운이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몸을 기대고 싶었습니다.
곧 열차에 탑승하고 안쪽으로 들어가 겨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우측에 남성분 앞에 여성분 2분이 서 계셨던거 같습니다.
왼손으로 손잡이를 무리하게 잡고 서 있다 보니 손잡이는 45도 정도 기울인 상태였습니다. 오른손은 휴대폰을 들고 팔을 올려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만원지하철에 사방으로 밀착된 상태였고, 앞에 여성분이 서 계셨던 것이고 이를 본 경찰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강남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여성과 밀착된 상태 인지를 못하였고 의도적인 부분이 없어서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분은 사당에서 강남가는 동안 저의 성기가 엉덩이에 밀착시켰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상대방 여성이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하지요, 하지만 성추행범으로 몰린건 억울하고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진술을 모두 마치고 경찰분이 기소유예라도 받으려면 인정하고 반성하라고 합니다. 검찰에 송치되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 생각 바뀌면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재판가서 혐의를 풀어야겠단 생각했지만, 변호사 비용, 진술과 동영상의 증거로 불리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해야 할까요?
무혐의 :
무고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불리한 상대방 진술과 동영상 증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ㅠㅠ
기소유예 :
현 상황에서 인정을 하고 진술을 바꾸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