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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박정빈 2020-12-18
통신매체음란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랜덤채팅 어플로 성기 사진을 보내고 다수의 여자들에게 랜덤으로 야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간혹 대화가 이루어져서 만남을 유도하는 내용까지 간 적도 없습니다.
 물론 만날 생각은 없어서 중간에 끊거나 상대가 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고한다는 답장을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통신매체음란죄라는 죄목이 성립되더군요.
단순히 심심풀이 장난으로 한 것인데 정말로 신고가 되서 고소가 되면 어쩌나 너무 무섭습니다.

대충 찾아보니

1.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면 형량 증가

2. 미성년자가 있으면 형량 증가

던데 이제 대학생인데 정말 고소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미치겠습니다...
징역을 살까 너무 무섭고 벌금형으로 전과자가 되서 취업을 하지 못하면 인생 망하는 건데 너무 무섭습니다.
일단 어플은 다 탈퇴하고 삭제했는데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