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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익명 2015-05-10

모 성인사이트에 업로드한것이(25건) 경찰내사에서 적발되어 (강북경찰서) 조사받던중 입의제출한 하드디스크에서 2010~2011년사이에 찍어보관중이던 동영상55건,성매매업소녀와 찍은동영상4건이 발견되어(절대 어느곳에도 유포하지않았고 실제로 유포의도도없었습니다.)2011년이후로는 촬영한적은없고 최근들어 다시촬영하였습니다.

경찰조사는 모두 마친상황입니다. 모든혐의는 인정하였고, 조사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조하였습니다.(하드디스크에서 개인자료 백업하라고 할정도로 담당형사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전인데요 이전까지 경찰조사 및 파출소 조사한번 받은적없습니다.

(송치가된다면 서울서부지법이 될것같습니다. 주소지가 은평구라) 

경찰조서에서 변호사선임의사가 없다고하였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좋을지 많이 고민입니다.

현재 직장인이며 특성상 각급학교와 일을하는경우가 있어 정보등록되면 퇴사까지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나이는 32살 재취업은 거의 힘들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혹시 변호사비용은 상황에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