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으로 오늘(5월8일) 선고받고 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는 합의서(800만원), 반성문 4부, 탄원서 12부, 봉사활동확인서, 헌혈증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때 검사님 구형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 교육이수였고..
오늘 선고는 벌금 200만원에 교육이수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선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선처받은거에 만족해야하는데.. 벌금이 생각보다 적게나와 욕심이 생깁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고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검사님도 항소를 하실까요..
만약 제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님과 같이 항소한다면 처벌이 더 세게 나올까요..
선고유예를 받고싶은데.. 가능성이 없다면.. 집안 형편상 벌금으로 마무리 하고싶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