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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

익명 2015-05-21

제가 독서실 총무를 하고 있는데 책상 밑에 스마트폰을 부착해서 어플로 원격조정하여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파출소에 같이 들어갔고, 곧바로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후에 경찰서에서 책상에 스마트폰을 부착하고 어플로 이용한점, 그리고 중고로 스마트폰을 산것들을 거론하면서 계획적이다라고

하여서 중고로 산것을 싼게 팔아서 구입한것이고 어플은 인터넷강의이용하면서 알게 된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수십개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메모리카드를 복구해서 추가 범행사실이 밝혀지면 더 가중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점과 제가 잘못한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예상은 어느정도 일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어느정도 드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문자나 이메일로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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