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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문의드립니다

박진환 2015-05-27

박진환님이 2015-05-27 15:10:37에 작성한 글입니다.


저는 현재 2014년 6월30일에 음주음전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앗습니다.
 
4월경 가출한 미성년자와 합의후 성관계를 가지고 몇일 재워주고 그렇게 잇다가 학생은


다시 다른데로 갓습니다. 그러고 다시 연락이왓는데 연락안하면 신고하겟다고 협박을 햇습니다.


그 학생이 저녁에 제가 집에 올때까지 집앞에서 기다린적도 잇고여, 차비겸 용돈으로 5만원을 한번 줫습니다.


그후 다른집에 머물데를 구햇는지 한달여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5월 25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미성년자 부모님이 신고를 

 

하셧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출소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3세이상 미성년자와는 합의후 성관계는 처벌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에 잇는 상태라서 
 
형으로 될지 합의를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