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도와주세요

취준생 2015-05-24

이제 갓 전문대 졸업한 24살 취준생입니다.

 

인터넷카페에서..

남자를 통해 만났지만 A(소개남)과 B(소개녀) 는 서로 연인관계인데
 아무런 대가도 없었고 성관계 강요도 없이 B라는 여자도 흔쾌히 수락하여
 남자친구A 말에 따라 저와 잠자리를 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A(소개남)으로 부터 하룻동안 여자친구(B)를 돌봐주어 감사하다는 연락과 함께 다음에 또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는데..
저는 너무 죄책감이 들어 다음부터는 연락을 일체 하지않고 피하는중입니다.
무슨죄가 되는지와 저의 무고함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2015.3.17 )



 ps.
 A(소개남)도 동반하여 모텔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B(소개녀)는 A(소개남)가 알려는 주는 모르는 남성들과 잠자리를 갖는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모텔에서 나와 헤어지게 되면서 주고 받은 대화는
A(소개남=남자친구)가 자기자신이 엄마잔소리때문에 집에들어가기 싫고 밤에 남자 품에 자는걸 좋아하다는 걸 알고 미리미리 남자들을 구해줘서 오늘 집에 안들어가고 딴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지와 인생을 대책없이사는 여자네 라는 견해를 가지고 귀가했습니다
(A의 성향은 NTR이라서 생판모르는 저에게 부탁을 한것입니다.)




또한 A는 사진촬영을 요구하여 연인인 B에게 물어는 보고 상의해보겠다했습니다.
B(소개녀)에게 사진촬영을 해서 A(너의 남자친구)에게 전해줘도 되겠냐 물었더니
 자기자신을 사랑하고 잠자리를 확인하는지 확인차 하는것이니 찍어서 보내라고하였습니다.
전 이때까지만 해도 별희한하고 괴상한 커플 다보겠네.. 뭐 자기들만의 사랑방식이겠거니하고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왔습니다.(2015.05.22) (첫통화때는 보이스피싱전화로 착각)

다짜고짜 메신저 톡을 이용하여 남자에게 여자를 소개받은적이 있냐 물어서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뒤 이것저것 글도 올려보고 검색도 해보니

 성매매 특별법 14조 카메라 촬영이 있더라고요..
꼼짝없이 A와B에게 놀아났고 법 모르니 사람인생 쉽게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하루종일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용이 길 더 라도 꼼꼼히 읽어주시고 정성어린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성도덕이 무지한걸 탓하기에는 너무 늦은거 같습니다.

 

2015.05.24일자로 담당형사 분이랑 통화를 하였는데 사이트 운영자는 구속중이고
잠자리를 가졌던 남성들을 상대로 조사중이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B(소개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애의 유무를 알고 있었냐 물어
저는 전화통해서 형사님께 처음 듣는 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촬영도 합의하에 찍고 올린것도 다 알고있다 하여

제가 그럼 무슨 연유로 연락을 주셨냐고 물어보니

저는 성폭력,강간, 지적장애를 모르상태에서 강압적으로 한것이 아닌것도 알고 카메라도 합의 하에 하는거 다 확인했고

문제는 모텔을 들어가기전 저녁밥 계산과 모텔비 계산으로 인한 숙식제공이니 (숙박비3~4만원도 대가로 본다고 하심)  

 


단순성매매 문제로 추후에 만나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하십니다.
검찰로 송치 된 후에도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나요..

 

성범죄처벌 게시판 - 성매매 사례1 에 보니 비슷한거 같아 혼자서는 해결이 안되는지 더욱 부담되네요..

 

불기소가 되려고 이곳저곳 알아보는중입니다

 만약 초기진술에 변호사 대동이나 ,선임이 필요하다면 금액도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