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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직장인 2015-05-24

​​​​​​직장 내 에서의 일입니다.
A씨와 B씨가 평소 적나라한 표현의 농도가 짖은 음담패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그만 하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사람들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A씨가 난대없이 카톡으로 저에게 포르노 동영상 싸이트 메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A씨에게 나이먹고 그러고 싶냐고 물으니, A씨가 "너도 나이먹어봐 더 생각나 헤헤헤"
라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2주후 한국영화 쎅스씬 모음 동영상을 또 저에게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불쾌하였고, 도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걸 또 보내나 하고 수치심과 모욕감 마져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의말이 "남자끼리 그럴수도 있지 뭘 그러냐!"며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아주 가볍게 넘기고, A씨에게는 형식상의 주의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거의 매일 같이 음담패설을 계속하는겁니다. 
A씨와 B씨는 여자와의 성관계 할때에 대한 이야기, 어제 만난 여자와 여관 간 이야기, 과거 여자관계 이야기,
여직원 누구는 가슴이 어쩌고 하며 히히덕 거리는등을 계속하였고,
성관계 할때 사용하는 젤을 저에게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는 팬티를 안입고 왔다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저에게 보여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날 조롱 하는건지 수치심과 모욕감, 모멸감에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직책이 더 높은 상사와 면담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관심이였고,
그래서 또다시 본사 경영진에게 이 사실을 보고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가 없었습니다.
왠지 쉬쉬하는 분위기와 싸늘한 눈빛만이 느껴지는 겁니다.

같은 팀이라서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칠수 밖에 없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혐오스럽고, 역겹고, 모욕감을 견딜수없어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질문)

1.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라고 봤는데 동성간에도 성립이 되는지요?

2. 위 내용으로 고소(형사처벌)가 가능한지요?

3. A씨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물은 2014년 08월경에 두차례 받은
   포르노 동영상 싸이트 메세지와 한국영화 쎅스씬 모음 동영상,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지났지만 증거물로 효력이 있는지요?(혹시 공소시효 같은거..)

4. B씨는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5.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 하는 것도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