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채팅어플하다가 카카오톡을 하게되면서
섹스는해봤냐 거기가면할수있냐
이렇게 제가 대화중 보낸건으로 신고를 했다고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잘 기억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며 신고내용(진술서)을 보니 제가 하는 어플과 실명이 있어 아마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이버수사대접수후 아직 배정전이라며 취하조건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카톡 대화방이 없어서 그때 오고간 대화자체의 증거가없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합의금을 줘야는지 아님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할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현명한지 조언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