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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5-06-04
아청법 관련 문의드려요. 한 게시판에 올라온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소설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 대한 성행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보고 댓글을 썻습니다.그 댓글은 전혀 음란한 내용이 아니였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제가 소설을 따로 다운받거나 텍스트로 따로 저장을 하지 않고 보고 댓글만 달았는데 이것이 아청법에 걸릴 수 있나요? 소지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