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의뢰인 2015-06-14안녕하세요?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12일에 지하철 성추행으로 체포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9년에도 똑같은 일로 체포를 당해 벌금 200만원을 낸 전력이 있습니다.
그 때는 이런 전문변호팀이 있는 줄도 몰랐고 혼자서 고민하다
그냥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두 건 모두 의자에서 잠자는 여성의 어깨에 하반신을 밀착시켰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하철수사대가 동영상을 보여줘서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경찰서 조사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고,
경찰관도 상당히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YK법률사무소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재범이라 하더라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저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은데
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변호비용에 관한 부분도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됬다는 통보를 받는 즉시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의뢰인 김수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