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처리 방법 문의 또는 의뢰
정민석 2015-06-14저는 43세 남자이고
가해자는 59세 남자입니다.
제가 매니저이고, 가해자는 경비로 채용된 남자입니다.
경비란 분이 제 폰 번호를 알자, 카톡으로 첨부한 것과 같이 누드 사진 및 영상 링크를 보내 왔습니다.
저는 몹시 불쾌하여... 무슨 중고딩 취급인지라... 보내지 말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향후 확인해 보니, 이것이 성폭법 제 13조에 정확히 맞는 내용이란 내용을 확인하였고, 특히 직장내 성희롱은 형사 사항이란 내용을 알게 되어 처벌을 원합니다.
단순히 남자간의 성담론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저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법률 사무소에서는 착수금 300만원을 저에게 요구하며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금 받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착수금 없이 합의금만 다 가져 가셔도 좋다고 한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에 30평 이상의 집이 있고, 공무원 연금 수령자입니다. 공무원 퇴직 후 일하려는 데 민망해서 서울을 떠나 거제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돈은 있기에 합의금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참고로 가해자 차량은 그랜저 TG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거제도라 맞으시기 힘드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시던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