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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질문 2015-06-13

6월 12일경 5시 14분경 수원대학교 내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던중  앞에 보이는 치마입은 여성을 단순 호기심으로 뒤에서 촬영 하고나서 사당역 도착후 친구와저녁식사를 한뒤에 

6월 12일경 8시반경 사당역 4번출구를 빠져나와 버스를 기다리던중 사복경찰에게 "방금 계단올라오시면서 사진촬영하셨죠?" 라는

말을 듣고 갤러리를 열어보았는데 아까 찍은 사진이 있었던것  입니다.

계단올라오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던게 화근이었던거 같습니다.

그자리에서 사진의 시간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으로 수사대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휴대폰은 압수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님이 성폭력특례법 위반 (카메라이용 촬영죄)을 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조사다 끝나고 따로 불러 형사님 말로는 초범이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자필 반성문을 쓰면  도움이 되겠다고는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몰라 당황한 끝에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스마트폰 디지털복원 작업을 한다고 압수당하였는데 (두장의 사진 찍은것 외에는 몰래찍은 사진은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죄를  추궁당할수도 있나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선임비용 많이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