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실 수면실에서
익명 2015-06-12안녀하세요,
저는 32살의 성소수자 남자입니다.
제가 전일 새벽(11일 오전 5시경.)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서 잠을자고 씻고 나와(9시경)
남자수면실에서 제가 아는 같은 성소수자인줄 알고 다리를 건들였으나 반응이 없어,
피해자의 성기를 장난식으로 두번 건들였습니다.(피해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상태.)
순간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너무 놀라 도망치다 잡혀 그자리에서 죄송하다고한 후
경찰서에서 사정이 이러했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자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현재 피해자와는 오해를 풀어 연락처도 주고 받은 상태로 제가 성소수자인것도 이해한다며,
이것도 인연이니 다음에 편히 형동생으로 보자고 하기로 하고 헤어진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50만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동미참으로 벌금형이 50만원이 있어 즉시 내지 않으면
벌금수배자라 유치장행이라길래 제가 그 50만원 벌금을 내드리고 그자리에서 경찰분이 합의서를 작성해주시어 원만하게 해결하겼습니다.
문제는 4년전에 제가 비슷한일로 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판정을 받았다는것입니다.
경찰분께서는 사건이 경미하여, 벌금행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 하였습니다만
친고죄 폐지도 시행된 상태이고 이번이 두번째 사건이라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과연 선고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며, 제가 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담 답변 부탁드립니다.(ch1011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