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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박세영 2015-06-17

현재 32세 직장인입니다.
시내버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원불명 여성의 신체 동영상을 촬영하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영상은 촬영 후 바로 삭제하였고 삭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재
스마트폰은 경찰서에 증거물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동영상을 보관하고자 촬영한것은 아니기에 동영상은 촬영직후 5분도 되지 않아 바로 삭제하였기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있을때는 동영상 증거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서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시인하였고 이전에도 동영상을 시내버스나
지하철(전동차안)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대부분은 여성의 얼굴이나 옆모습(전신)을 담은 영상이 대부분이며 형사님께서 치마속을 쩍은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실제로 치마속을 찍은적은 없기에 치마속을 찍은적은 없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담당 형사님께서 스마트폰을 복구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씀하셧고 조서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현재 성범죄 관련전과는 없지만 부끄럽게도 음란물유포죄와 절도로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잘못을 저질러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황도 없고 왜 이런짓을 또 다시 저질렀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집에 와서 검색해보니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소해야 된다고 하던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지만 예전에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적이 있고
치마속 같은 부위를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성의 얼굴이나 전신(옆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적이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한번 받기가 힘든건 알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워질까요?
이사건도 그렇고 현재 부모님 두분 모두 암으로 투병중이시기에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너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