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hs 2015-06-23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문자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아동음란물 판매자의 범행이용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음란물을 구매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혐의 유무 조사하고자 출석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아직 경찰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진 않았고
대략 4달전에 싸이트에서 만난 어떤 사람으로부터 틱톡으로 얘기나누다가 야동이랑 야한사진을 2만원을 주고 산적이 있습니다. 메일로 받았고요
영상은 많았었는데 몇개만 대충보고 지웠고요
유포한적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초범이고요..직장인 입니다.. 벌금형은 피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