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이용 촬영 죄 관련 문의입니다.
익명 2015-06-19
안녕하십니까 순간적인 행동의 실수로 크나크게 후회를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17일경 카메라이용 촬영죄로 (상대는 여고생) 현재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19일인 오늘 반성문 제출하러 갈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사건 당일 CCTV 확인이 되어 범행은 밝혀졌고 저도 인정을 하고 조서에 작성을 하고 마친상태입니다.
(초범입니다..)
피해자 보호자분들은 저에게 한번의 큰 선처를 봐주시고 합의를 피해자 보호자분들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사건 다음날인 18일 날 아침 합의서를 직접 경찰서에서 받아와주셔서 작성해주시고
손수 제출까지 해주셨습니다. (합의금 금액은 100만원이었습니다.)
동영상은 어플로 촬영을 하다 발각 당시에 CCTV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플을 삭제하였지만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복구 과정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 피해자 말고 촬영한 동영상이 여러개 있어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향후 형까지 기간은 언제 걸리는 것이며 어떤식으로 판결이 날지 너무나도 걱정입니다. 도와주십시요..